기아차 취업사기로 거액 챙긴 목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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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사기로 거액 챙긴 목사 ‘징역 15년’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7.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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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모집해주고 수수료 챙긴 다른 목사·장로 징역 2년·1년 구형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검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2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죄질이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취업사기 범죄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지역사회의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교회 목사 조씨와 장로 이씨에게는 각 징역 2년·추징금 8000만 원, 징역 1년·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와 이씨는 취업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박씨는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또 다른 공범 장모(35)씨가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채용 관련 서류와 아내 명의 재산을 은닉한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취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장씨의 범행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기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이 미흡했고, 사기 범행에 가담·방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수사 초기 단독 범행이라는 장씨의 진술만 믿고, 박씨를 임의동행했다가 풀어줘 증거(채용원서 등) 인멸의 빌미를 줬고, 계좌 추적 또한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박씨가 침대에 숨긴 채용원서를 찾아 검찰에 내고, 추가 고소를 하고서야 수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박씨와 장씨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액 규모와 범죄 상습성이 인정되는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재판장에게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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