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파출소 뒤편 서 쓰레기 불법 소각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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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파출소 뒤편 서 쓰레기 불법 소각 ‘깜놀’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1.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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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받고 찾아간 기자에게 “나 이런 사람”…욕설·협박 쏟아내
경찰 “어이 없네 *팔, 이게 불법이야? 나 강력팀장 하다 온 놈”
주민들 “불법·합법도 구분 못하는 경찰, 지역은 제대로 지키려나”
순천경찰서. 							 /뉴시스
순천경찰서.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순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인 파출소 뒷 편에서 수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소각하다 주민들에게 적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경찰관은 제보를 받고 찾아 간 기자에게 “나 강력팀장 하다 온 사람인데 이것이 불법이냐? 취재하려면 경찰서 경무과에 가서 절차 밟고 와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주민들에 따르면, 순천경찰서 A파출소 B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파출소 뒷 편에서 나뭇가지 등 잡목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을 태웠다.

제보를 받은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출소를 찾아가자 B경위는 막무가내로 욕설부터 쏟아 냈다.

“어이없네 어이없어 *팔, 이것이 뭐가 불법이야? 내가 순천경찰서 강력팀장하다 온 놈이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남의 사무실에 와서 뭐하는 짓이여, 취재를 하려면 경찰서 경무과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취재를 해라”고 약 15분 동안 욕설을 쏟아냈다.

B경위는 또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기자를 밀쳐내며 “불법소각으로 취재를 하면 ‘무고’로 입건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22일 현재 이러한 사실들이 지역 내 주민들 입 살에 오르내리면서 또 다른 양상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권위적 의식에 박혀 불법과 합법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경찰관이 우리지역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경찰관을 꼬집었다.

한편,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공장 내 난로에 필레트·합판·갈탄 등 폐목재를 태위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공사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기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종이와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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