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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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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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위험물 수송차량 등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초·재범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 시동잠금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면허 취소와 정지,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게 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소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2020년은 45%로 늘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첫 번째 음주운전 후 2, 3, 4번째 위반하는 주기도 평균 536일, 420일, 129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제정 이후에도 상습 음주운전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예방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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