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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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고흥=김성환 기자
  • 승인 2021.07.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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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동 주택 층수 12층→15층으로 상향
군 “도양읍 등 2곳만 적용돼 특혜시비 우려돼”

[고흥=광주타임즈]김성환 기자=고흥군은 ‘고흥군 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발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의 경우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현행 ‘고흥군 군 계획조례’ 제28조 제4호 규정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의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의 이유로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흥군 집행부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해 공동주택을 기존 12층에서 15층으로 상향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 일정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고흥군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와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악화도 우려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 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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