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신종다단계 사기 ‘억대’ 피해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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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신종다단계 사기 ‘억대’ 피해자 나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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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사면 돈 번다는데?…알고보니 ‘폰지사기’
가상캐릭터 구매 후 신규 회원에 매도해서 ‘이익’
피해자 ‘목포서’에 고소했으나, 수사는 지지부진
(왼쪽)지난해 6월 몽키레전드에 올라온 공지.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광고를 삭제하라고 쓰여있다. (오른쪽)몽키레전드 에서 거래된 원숭이 캐릭터.
(왼쪽)지난해 6월 몽키레전드에 올라온 공지.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광고를 삭제하라고 쓰여있다. (오른쪽)몽키레전드 에서 거래된 원숭이 캐릭터.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국적으로 ‘디지털 재테크’를 앞세운 각종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목포에서도 이 같은 사기가 발생해 ‘억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 가상캐릭터를 이용한 신종 다단계 사기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목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가까운 지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가상 캐릭터를 사고팔기 만 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몽키레전드’라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원숭이 캐릭터를 개인끼리 사고팔면 최소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캐릭터를 4일을 보유하면 12%, 5일을 보유하면 14%, 6일을 보유하면 16%의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가입이 돼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A씨는 높은 수익률과 공직자 남편도 투자했다는 B씨의 말에 투자를 시작했고 B씨가 알려준 방식대로 원숭이 캐릭터를 사고팔자 실제로 12%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됐다.

몇 차례 사고파는 과정을 반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 A씨는 가족까지 끌어들여 총 1억 여 원을 투자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두 차례의 거래중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A씨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가입돼지 않아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8일 변호사를 통해 B씨를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죄’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고위공직자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다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내 자신이 어리석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기성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추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며 목포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몽키레전드 등과 같이 ‘개인 간 거래(P2P) 재테크’를 내세운 플랫폼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 한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고수익 재테크라며 투자자를 속이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는 실상 수익원이 전혀 없으며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가 ‘폭탄’을 떠안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고 공지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P2P 업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혁신 재테크 방식이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사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해 6월 몽키레전드를 운영하는 ‘7 Stars International’ 측은 당시 플랫폼 공지사항에 ▲개인이 이 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만든 모든 밴드를 삭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몽키레전드 관련 내용 즉시 삭제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을 통한 몽키레전드 사업 광고 절대 금지 ▲온라인을 통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자의 연관되는 모든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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