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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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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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사전예약제로
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 광주시가 법원 하계 휴정으로 2주간 중단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광주시가 2011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매주 화∼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인당 20분 가량 상담할 수 있고, 민·형·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청 6층에 마련된 무료법률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시는 2011년 서비스 시작 이후 2016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상담일수를 주 2회로 확대해 참여기회를 넓혔다. 상담건수는 2019년 669건, 2020년 774건,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399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정 법무담당관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관련해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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