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 전 ‘어르신 효도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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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추석 전 ‘어르신 효도권’ 지급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9.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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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주민 1인당 분기별 4만 5000원 지원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미용실을 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JPG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미용실을 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JPG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고령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연간 18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돼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목욕‧이미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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