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요양시설, 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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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요양시설, 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허용’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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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후 2주 지나야 접촉면회 가능
마스크 착용·손소독·음식이나 음료 섭취 금지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비접촉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비접촉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백신접종 완료자의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면회를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한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전남도는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으나, 예방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돌파감염 발생률이 줄어들어 이 같이 조치했다.

접촉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해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차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의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과 마스크 KF94·N95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전남도는 이번 접촉면회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 시 얼굴 투명 가림막 착용을 권고하고, 면회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또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손선미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시설 방문 면회 시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면회수칙 사항을 꼭 지켜달라”며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면회수칙 준수 사항 등 방역실태 점검을 17일까지 5일 간 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25개소의 노인양로·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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