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권 강탈’ 대양판지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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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권 강탈’ 대양판지 직원, 징역형 집유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9.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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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과 노사 상생 위협하는 행위”
민주노조 파괴 행위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민주노조 파괴 행위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기업노조를 만들어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교섭권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판지 제조업체 대양판지㈜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상무이사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대양판지㈜ 장성공장 관리·공무팀장 B(47)·C(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180시간을, 상자 가공·원단 생산팀장 D·E씨와 대리 F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섭 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2노조)의 지휘를 빼앗기 위해 기업노조(한국노총 소속, 3노조) 설립에 공모·지시·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설립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임원 선출 등)을 꾸며 기업노조(3노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노조(3노조)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당했다.

임금·단체협약도 무효화됐다.

대양판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2노조, 조합원 68명)가 설립되기 전날인 지난해 3월24일 기업노조(1노조, 4명)를 만들었다가 사측 지시가 탄로나자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3노조, 76명)를 설립했다.

대양판지㈜는 3노조가 설립 직권 취소 통보를 받기 전 또 다른 기업노조(4노조)를 만들었다.

재판장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대표 교섭권 가진 노조만 협상)를 악용해 2노조의 단체교섭 기회를 1년 넘게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사 결정권자인 A씨의 책임이 무겁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장성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둔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두고 광주·대전·청주지법에서 노사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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