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결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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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결정…4.1%↑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9.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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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업체 근로자 대상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40원이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 8100원으로 올해 218만 8857원보다 8만 9243원 가량 증가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지역 물가상승률·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들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95명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며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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