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상태바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0.1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설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에게 과일상자 돌린 혐의
양향자의원 /뉴시스 제공
양향자의원 /뉴시스 제공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