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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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 /영암=장재일 기자
  • 승인 2021.1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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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광주타임즈]장재일 기자=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가구 구성원 모두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올해는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가입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멤버십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본 제도가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맞춤형급여 안내문 발송은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알림톡 및 문자로 제공되며 기타 복지멤버십제도의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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