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갑질방지법’, 현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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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갑질방지법’, 현장은 ‘글쎄’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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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광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비위와 갑질이 본지<10월28일자> 1면에 보도된 이후, 이 같은 일들이 국한 해당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법규(경비원갑질방지법)가 지난 10월21일 제정됐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관습처럼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각종 비위와 ‘갑질’은 좀처럼 없어지질 않을 기세라는 것이다.

기 보도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의 갑질로 15개월 동안 관리소장 7명·경리 6명·경비원 37명 등 총 50명의 아파트 관계자들이 퇴사했다고 폭로됐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아파트 관리에 공백을 생기게 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이 되고 있어, 법규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직원 채용권한은 물론 용역사업발주 등의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만 연간 수천 건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대표회의와 관련 확정판결 사례는 약 4800건에 달한다. 적용된 혐의는 폭행·모욕·강제추행·문서위조·횡령·배임 등이다

판결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직원들 사이 자연스레 ‘갑을(甲乙)’ 관계가 형성돼 ‘을’의 입장에서 ‘갑’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들은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입대위에 밉보이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온갖 ‘갑질’을 당하더라도 그냥 참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월2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경비원갑질방지법’)을 시행해 경비원 등 아파트 직원들이 이러한 ‘갑질’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와 입주민 등은 법에 명시된 경비원의 업 외 다른 일들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이제껏 흔하게 논란거리가 됐던 대리 주차와 택배 배달,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자회의 서명 수집, 입주민 심부름 등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막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도 ‘갑질 방지법’이라 부르기에는 개정된 법이 너무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표회의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과 결정권으로 암암리에 행해질 수 있는 청탁과 뇌물을 근절 할 어떠한 방안조차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000만 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 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며 대표회의의 비리가 만연함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이 단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특권 계층의 자각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 어떤 부류에서도 ‘갑을’ 이 아닌 ‘동행과 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가 잘 만들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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