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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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온힘’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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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수혜 대상자 확대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 주택가격, 신혼부부 기준, 다자녀가정 기준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주택가격 기준 변경(구입 3억 원 이하, 전세 2억 원 이하→구입 5억 원 이하, 전세 3억 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완화(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7년 이내) ▲다자녀가정 기준 추가(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은 1억 원 이하) 등이다.

시는 신규 주택 공급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2년에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청년층 다수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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