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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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추진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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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내년부터 시행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생활권 공원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금주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향 건강증진팀장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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