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지금이라도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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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지금이라도 설치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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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박형철=지난 2020년 한해 화재통계를 보면 3만8659건의 화재 중 1만204건의 화재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183명, 부상자 854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전체 화재의 26.4%, 화재사망자의 50.1%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벌칙조항이 없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고정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아직 설치가 안 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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