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제도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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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제도 정착돼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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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지난달 10월2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있는 도로에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교문 앞에 차량을 정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상당수는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조치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를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기 어렵게 돼 있어 도로와 단차가 있는 인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도 시급하다. 또 안심승하차존을 확대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착오로 이어질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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