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남 기초의원 정수 변화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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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전남 기초의원 정수 변화에 ‘술렁’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1.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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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해남·담양·완도·강진 줄고 순천·여수·나주·무안 늘어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된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따라 전남 5개 지역에서 기초의원정수가 줄고 4개 지역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읍면동 비율’에 중점을 두고 인구 30%, 읍면동 70%로 책정했으나, 내년 선거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인구수 비중을 늘려 인구 35%, 읍면동 65%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흥⸱해남⸱담양⸱완도⸱강진 등 5개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줄고 순천 2명, 여수⸱나주⸱무안에서 각각 1명씩 총 5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감소 대상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정은 ‘행정구역 특수성’과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며 “농촌지역 현실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이하 획정위)은 1⸱2차 회의를 통해 ‘정수 산정 기준’을 ‘나’안(인구 35%, 읍면동 65%)으로 의결했다.

의결안은 현재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의결안이 확정되면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전남도 인구수인 183만6256명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남 총 산출의석 정수인 243명을 곱하고, 다시 인구 적용비율 35%를 곱한다.

또, 전남 297개 읍면동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읍면동 비율에 전남 총 산출의석 정수인 243명을 곱하고 다시 읍면동 적용비율 65%를 곱해 나온 수를 더하면 각 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정수가 12명인 고흥군은 11명으로, 11명인 해남군은 10명으로, 9명인 담양군과 완도군은 8명으로 8명인 강진군은 7명으로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또, 현 정수가 24명인 순천시는 26명으로 2명이 늘고, 26명인 여수시는 27명으로, 15명인 나주시는 16명으로, 8명인 무안군은 9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 수 감소가 유력한 해남군의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수요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인구수 중심으로 판단해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 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전남지역 도의원 정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양시 중마동(5만7430명)을 기준으로 전남지역 선거구는 중마동 3분의 1인 1만9143명이 유지돼야 하고, 시·군이 2개의 선거구를 갖기 위해서는 인구가 3만8256명을 넘어서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도의원이 1명인 지역은 곡성·구례·함평·진도군에서 강진군⸱장흥군이 더해져 6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나주시와 담양·고흥·보성·화순·해남·영암·무안·영광·장성·완도·신안군 등 12곳은 2명, 여수시와 순천시 6명, 목포시 5명, 광양시 3명 비례대표 6명으로 총 56명이 선출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재확정은 이르면 다음 달 구성되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2~3월에 확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의회 최소 정수처럼 도의회에도 최소 정수 기준을 만들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농어촌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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