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전남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상태바
지방선거 D-180…전남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11.3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부터 선거에 영향미치는 행위 금지
전남선관위 선거 홍보 조형물. /선관위 제공
전남선관위 선거 홍보 조형물. /선관위 제공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3일부터 선거일(2022년 6월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