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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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1.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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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환경감시
노후 화력발전소 12월부터 가동정지·1월 폐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노후기계 사용제한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주관 부처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22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다.

전남도는 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환경을 감시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62명으로 구성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생활 주변 대기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발전부문은 도내 한국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소 4기를 대상으로 발전소 최대 출력 80% 이하로 운영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고, 노후 화력발전소인 호남발전 1, 2호기는 12월부터 가동 정지 및 2022년 1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도로·수송부문은 6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30.6㎞를 정해 도로 청소 등을 하고, 선박 운항시 저유황유 사용 및 저속운항 참여 60%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참여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입출항료 15% 이상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생활부문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가지 등에 대한 영농잔재물은 불법소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수거 및 계도 단속하고, 공사장 등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

건강부문은 다중이용시설 209개소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및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홍보한다.

대응부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를 가동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다량 배출원의 발생 저감을 추진하고, 차량 2부제 실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한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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