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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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 /무안=박준범 기자
  • 승인 2021.1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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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최초 2시간·야간 무료 개방 등 골자
무안 낙지골목공영주차장./무안군 제공
무안 낙지골목공영주차장./무안군 제공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이달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기존 1회 주차요금 30분당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 징수를 최초 2시간까지 무료 개방하고 기존 야간 유료를 저녁 20시에서 아침 8시까지 지역주민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문객 편의를 제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오피스텔 등 주변지역 주거여건이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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