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문화전당 신규인력 ‘자격요건·경력 오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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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신규인력 ‘자격요건·경력 오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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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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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1급 자격자 의무배치 위반” 주장
“조명·음향 등 공연장 무대기계 경력자 선발 과정도 의혹”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타임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새출발을 앞두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응시 자격요건’과 ‘경력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대예술전문인 무대분과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이뤄진 문화전당 신규 인력 채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대분과는 “문화전당 극장1의 경우 공연장 객석수가 1056석으로 무대예술전문가인 무대기계 1급 자격요건을 갖춘 1명 이상이 의무배치 돼야 한다”며 “채용 공고에는 ‘1급 자격요건’을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1급 자격증 우대’로 공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여 동안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1급 자격자가 의무 배치되지 않은 채 공연장이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가만하면 반드시 이번 채용에서는 1급 자격요건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법 시행령에도 무대기계 1급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경력 산정의 오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연장의 무대기계 관련분야의 직무는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무대기계 관련 업무를 해야 쌓아질 수 있는 경력이다”며 “조명과 음향의 경우 외부 랜탈 업체에서 공연한 경력도 동일분야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연장 무대기계업무는 안전 때문에 외부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전당 채용과정에서 공연장 무대기계 근무자가 아니었던 응시자가 경력자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해 공연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대예술전문인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 신규인력 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등급에 맞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공연장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달 27일 74명에 대해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으며 2월 초부터 신규인력이 문화전당에서 정상근무 예정이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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