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수달과 공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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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수달과 공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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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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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부지 바로 옆 영산강…환경영향평가서 수달 이동경로 확인
지자체 “4대강 당시 공원 잔디밭 조성돼 환경 파괴 가능성 적어”
환경단체 “이격 거리 설정등 서식지 보호 등 공존 방안 마련해야”
광주 남구 승촌공원 파크골프장 부지. 					 /뉴시스
광주 남구 승촌공원 파크골프장 부지. /뉴시스

 

[광주타임즈] 광주 남구가 영산강변에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조성 부지 100~300m 반경 이내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의 이동 경로가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수달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승촌동 승촌공원에 18홀 규모의 대형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

골프장은 1만9600㎡(5930평)규모로 지어진다. 남구는 이달 안으로 익산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부지는 바로 옆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5000㎡ 이상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생물 현황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부지 주변 100~300m 반경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배설물이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에서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다.

남구와 영산강환경청은 수달 개체가 확인됐더라도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공원 내 잔디밭이 조성돼 지형 파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생물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현행법 상 금지·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관 기관들이 논의를 거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성토 작업을 마치고 잔디가 설치됐다”며 “평탄화 작업 뒤 홀컵만 만들면 돼 별다른 지형·환경 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수달 개체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 보호 등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잔디 관리 차원에서 뿌린 약품이 강둑으로 흘러가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박경희 광주전남 녹색연합 습지보전 위원장은 “수달이 광주천과 영산강 하굿둑 등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서식지 파괴로 인해 도심으로 밀려났는지 보전으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났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달이 법정보호종으로 분류 된 만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달 이동 통로와 서식지를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야 한다. 골프장과 하천 사이 충분한 이격 거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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