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어민공익수당 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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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민공익수당 4일부터 지급
  • /고흥=김성환 기자
  • 승인 2022.04.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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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 1만5471명에 60만 원 씩

[고흥=광주타임즈]김성환 기자=고흥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농어업 증진을 위해 ‘2022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4일부터 지급한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1만5471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상반기에 전액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도비 36억 원, 군비 56억 원으로 총 92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지급대상 자격 여부 파악과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거쳤다.
지난달 29일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을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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