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잊었나…남구서 ‘뜯어내기식 철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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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잊었나…남구서 ‘뜯어내기식 철거’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5.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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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미아파트 철거 해체계획서 무시 확인
‘잔해추락’ 아찔…남구청 “감리자 경찰 고발”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 중 건축 자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운 상태다. /독자제공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 중 건축 자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운 상태다. /독자제공

 

[광주타임즈]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1주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지역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현장에서 ‘뜯어내기식 철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할 자치구는 시공사가 철거계획서를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현장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현장에서 뜯어내기식 공사가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

DL건설이 시공사로, 청연씨앤디가 하청을 받아 진행한 이번 철거공사 계획서에는 최고층인 3층의 윗면 슬라브부터 2층, 1층 슬라브로, 순차 철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남구 자체조사 결과 3층 윗면 슬라브 철거 공사가 진행된 지난달 무렵 3층 바닥면의 일부가 철거된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사용했던 이른바 ‘뜯어내기식 철거’로,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남구는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일 남부경찰서에 공사 감리자를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해체 공사 감리자는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51조 벌칙(해체 공사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당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감리자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잔해물이 낙하, 25m 규모 가설펜스가 도로쪽으로 전도됐다.

남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철거계획서를 무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8개동(542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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