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지원’…전남도, 지방선거 법정사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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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 지원’…전남도, 지방선거 법정사무 착수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2.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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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접수 등 유권자 참정권 보장 최선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제고와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선거 염원 퍼포먼스. 			       /선관위 제공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제고와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선거 염원 퍼포먼스. /선관위 제공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전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거소투표 신고․접수, 투․개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 국민이다. 5월 10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선거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전남도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 일정에 따라 선관위, 시군과 협력해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한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시군 누리집,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 명부 정리기간을 거쳐 20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5월 10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그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거소투표 신고․접수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달 소요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김규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을 선출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투표소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가정으로 전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7~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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