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2주년 기념일 앞두고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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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2주년 기념일 앞두고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5.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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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지난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공식 출범했다.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해 보훈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다. 이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이 선출됐다. 이후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지난 3월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3월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가 되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복지, 그리고 단체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공법단체는 국가보훈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 “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대 회장을 맡은 황일봉 회장은 “회원들이 유공자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하라는 명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5·18 단체 회원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5·18 당시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유공자의 품위와 영예를 잃지 않는 복지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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