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2.05.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9만 필지 대상 30일까지…6월 23일까지 결과 개별 통지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개발 현황과 시세 변화를 반영해 매년 결정·공시한다. 재산세 부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6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시스템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