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생카드 미등록 가맹점 결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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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생카드 미등록 가맹점 결제 중단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5.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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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까지 신규·기존 결제업체 대상 홍보활동
광주상생카드. 						       /광주시 제공
광주상생카드.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6월30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문자서비스, 현장안내센터 운영 등 가맹점 등록절차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광주상생카드 등록신청을 간소화하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7월1일부터 결제서비스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대상은 신규 가맹업체는 물론 현재 광주상생카드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반드시 광주상생카드 가맹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가맹 등록신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광주시 홈페이지, 개별 사업주 대상으로 발송된 간편등록문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광주시 민생경제과(062-613-3721~4, 062-613-3731~3733, 062-613-3741~3743), 소비자생활센터(062-613-377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 가맹등록 의무화는 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다”며 “가맹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규 또는 기준 상생카드 결제업체 등은 6월말까지 가맹등록을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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