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전남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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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전남도 ‘환영’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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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특례 담아…“특례 보완 필요”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는 30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지사 권한대행인 문금주 행정부지사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분야의 총 36건이다.

주요 내용은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까지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국회에 지속해서 건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특별법 마련 용역과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를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분야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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