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스트 이사회,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
상태바
法 “지스트 이사회,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선 총장 또 직 잃을 위기…항소하면 2심 결과 나올 때까지 유지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23일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과학기술원법과 정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 이사회 등과 학교운영방식, 총장 직위 유지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지스트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총장이 취임 후 센터장을 겸직하며 수억원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기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지스트 홍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스트 이사회는 사의를 수용해 김 총장을 직무배제했다.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위에 복귀했지만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다시 해임했다. 

김 총장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임 결의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은 당시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9일부터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직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김 총장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총장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