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90원 vs 9460원’ 최저임금 대립…법정시한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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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vs 9460원’ 최저임금 대립…법정시한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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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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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이 지난 23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이 지난 23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한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빠른 속도로 심의가 진행되면서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26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매년 3월31일)한 이후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최임위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진행해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7월12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임위는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오는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6월24일, 경영계의 최초안은 6월29일 제시됐다. 

반면 올해의 경우 노동계는 6월21일, 경영계는 6월23일 최초안 제출을 마쳤다. 최초안은 노동계 1만890원(18.9% 인상), 경영계 9160원(동결)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첫 수정안이 제시된다면 심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29일까지 이틀간 빠른 속도로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 의결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안 제시 이후 노사는 서로의 요구안에 강한 유감과 비판을 쏟아내며 심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최초안에 대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안에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같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정 시한 준수를 놓친 만큼 공익위원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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