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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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법원 판결 '주목'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6.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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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실무적 법해석과 법해석 괴리으로 전국적 혼란"
"전국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30개 중 22개소 상황 비슷"
순천시가 2016년부터 추진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는 삼산지구 사진.
순천시가 2016년부터 추진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는 삼산지구 사진.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중인 망북지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땅 소유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1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망북지구 땅 주인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순천시의 봉화산 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봉화산공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이뤄졌다"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에서는 당초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 사업장으로 간주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순천시가 201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지가 이듬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둘로 나뉘었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삼산지구와 토지보상 중인 망북지구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린것이다. 그러나 당초 원고측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제기한 사업자 선정 및 특혜 의혹 등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금번에 진행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레사업의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 해석에 따른 괴리감이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어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최근 5년내 30개 민간공원특례 사업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금번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들 중 73%인 22개 사업지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실무적 법해석과 재판부의 법해석의 괴리감 때문에 전국적인 혼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문제가 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는 두 구역의 법에 따른 사업자는 예치금을 납부한 사업자라 그 특수목적법인 사업자가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하나의 목적사업의 기준에 미달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왔었다. 

특히, 본 사업지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환경부의 사전 검토에 따라 ‘졸속행정’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기에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충족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2009두****)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금번 소송이 대법원 상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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