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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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주의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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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메신저 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도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메신저 피싱 범죄의 수법으로는 지인 사칭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행위와 경찰이나 금감원, 법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행위, 마지막으로 음란 화상 채팅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메신저 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둘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해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등에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왜 바보같이 당하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심하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메신저 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숙지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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