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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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
  • /함평=나근채 기자
  • 승인 2022.07.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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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4000만 원…LPG 화물차 신차구입도 추가 접수

[함평=광주타임즈]나근채 기자=함평군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 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추가 지원물량은 조기폐차 250여 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고, 3.5t 이상이거나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용 또는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오는 8일까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상하수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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