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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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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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지정한 곳을 말하며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신호등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어린이는 한 가지에 빠지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성인에 비해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른다. 때문에 안전운전과 서행을 습관화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키가 작고 눈높이가 낮아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준수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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