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말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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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말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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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9월 집중단속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 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갖고 시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시군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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