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972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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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972억 추가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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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금리 기존 1.8%→1.0%·상환 연장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한우들이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농협안심한우 제공
한우들이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농협안심한우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는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으로 197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6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원으로 늘렸다. 피해농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역학농가, 살처분 농가 등이 포함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 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원 수준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원을 모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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