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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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 지원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2.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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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L당 3~6월분 183원, 7~10월분 269원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면세유(휘발유·경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총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를 리터(L)당 183원,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는 리터당 269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면세유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최대 183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농업인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6일 나주시의회에서도 ‘농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농업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면세유류 지원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시와 시의회가 한 뜻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 결과”라며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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