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기동대 일부 간부, 근무지 무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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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기동대 일부 간부, 근무지 무단 이탈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2.07.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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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부인…“대원들 근무 일찍 끝나 조기 귀가한 것”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 경찰기동대 소속 일부 간부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산하 기동대 소속 중간 관리자급 경찰관 일부가 대원들의 교통, 야간방범이 이뤄지는 일부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났다.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은 기동대 소속 한 대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기동대원들이 야간 교통·방범 근무에 투입됐을 때 현장 지도 명목으로 청사를 벗어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 조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공식 문제 제기 절차가 이뤄지기 전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밟았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제대장들의 최근 2개월간 무단이탈 근무시간은 각각 10시간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훈련·방범 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기동대의 특성상 제대장들은 현장 지도나 부대 대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의혹 확인을 위한 폐쇄회로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 대원들을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제대장들은 "현장 지도를 나갔지만 대원들의 관련 근무가 일찍 끝나 조기 귀가한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무단 퇴근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액을 환수하고, 자체 감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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