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예산 96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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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예산 96억원 추가 확보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8.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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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확보 통해 지원기간 7월~10월 연장
완도항에 정박한 어선. /완도군 제공
완도항에 정박한 어선. /완도군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금액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7월부터 10월까지 9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6월에도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84억원)를 긴급 지원했었다.

7월 말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경유 기준)은 리터당 1492원으로 연초(717원)보다 두 배 이상 올라 어업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1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 경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금액의 일부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 단가는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에, 휘발유·중유 200원, 경유 85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6~10월 5개월간 지원하는 '어업용 경유 유가변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유는 인상분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으로 어업인 경영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상승 등으로 수산 분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소비촉진 행사를 비롯, 남도장터 할인행사, 우수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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