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광주 74억·전남 2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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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광주 74억·전남 219억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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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1.3% 127명·전남 82.5% 500명 비용 보전
선거비용 축소·누락 등 불법 적발시 금액 환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광주·전남선관위가 각각 74억1000여 만원과 219억93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178명 후보자 중 1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9억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적법 여부를 조사, 14억9000여 만원이 감액된 74억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선거(2명) 9억8000여 만원, 교육감선거(4명) 18억여 원, 구청장선거(8명) 9억여 원, 지역구 시의원선거(18명) 6억7000여 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2개) 1억1000여 만원, 지역구 구의원선거(89명) 27억6000여 만원, 비례대표 구의원선거(4개) 1억6000여 만원이다.

이번 보전액 총액 74억1000여 만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69억8000여 만원보다 4억2000여 만원 증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이 2배 증가하고,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시장·교육감선거에서 각각 1명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78명의 71.3%인 총 127명으로,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05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전남선관위는 전체 후보자 606명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1800여 만원 중 적법 여부를 조사해 43억2500여 만원이 감액된 219억93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로 도지사선거(2명) 13억5000여 만원, 도교육감선거(3명) 32억9000여 만원, 시장·군수선거(46명) 44억9000여 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91명) 23억4000여 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3개) 2억5000여 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1000여 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9개) 3억2000여 만원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이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이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광주·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며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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