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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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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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51개소 대상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1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인공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시청 수질개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기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시설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 여부 ▲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검사항목 준수 ▲소독시설의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안내판 설치와 수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은 바닥면적 100㎡ 이상의 수경시설을 위주로 한다. 관리기준 위반·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시설가동 중지 또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이신 광주시 수질개선과장은 “찜통더위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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