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현시점에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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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현시점에서의 고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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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신한안전지도원 김병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32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명인 5.9%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억 이상의 현장에 대한 사망자도 127명에서 120명으로 5.5%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CSO(최고안전책임자)선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재해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나 제조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고 산업재해예방에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과도한 경영 리스크로 작동하면서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보다는 법적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고 있어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의 본연의 업무인 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 쾌적한 작업 환경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업무가 핵심 근간이 돼야 하는데 경영자의 과도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따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안에 개정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확대돼야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주효할 수 있도록 근간부터 들어봐야 될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의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계약 주체가 바뀌어 시행되는데 시공사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연계를 차단해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한 항목 추가, 스마트 안전시설 등의 반영 등은 산업재해 감소에 주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붕괴사고로 6명의 고귀한 생명을 가져간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건축공사 현장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고라 생생히 기억을 하리라 본다.

향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해체작업은 절단 대상물에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감아 걸고 유압모터로 고속 회전시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공법인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단(D.W.S)공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체 과정에서의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시간에 급급하기보다 해체계획, 구조검토, 안전관리계획 등을 철저하게 수립해 시공과 공정,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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