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금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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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금 20만 원 지급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8.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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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 미만 사업장 대상…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22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역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22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역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제공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배부하고 있는 장성군이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800여 명에 이른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장성군은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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