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상태바
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8.1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방문·전화·찾아가는 출장상담’ 지원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가 언어소통과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남 동·서부 권역별로 나눠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061-910-8294)’에서 이뤄진다.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권리구제 및 부당한 처우 문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상담실적은 총 1563건으로, 분야별로 출입국 관련 317건, 임금체불 228건, 통·번역 지원 257건, 산재(의료) 139건 등이다.

상담은 주로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를 다룬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상담신청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