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적발시 행정·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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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적발시 행정·고발조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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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8000필지 대상 농업경영·불법전용 등 조사 집중
농지법 위반 농막 모습. /뉴시스
농지법 위반 농막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전남도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활용하는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농지 26만8000필지(4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인 농업인의 비중(3분의 1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80만8444건에 대해 소유권변동, 임대차, 이용·경작현황 등을 연말까지 확인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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