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장려금, 3달 유지하면 일부 조기지급
상태바
청년일자리 장려금, 3달 유지하면 일부 조기지급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2.09.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기지급 방안 실시
3개월분 우선지급…6개월 고용유지 안하면 반납 조치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 중인 가운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 일부인 240만 원을 조기 지급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기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됐으며,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6개월분인 48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최초 6개월은 다소 길다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일단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며, 만약 해당 청년이 퇴사하는 등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조기 지급된 3개월분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