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물화장터 건립 “가족 vs 혐오”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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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물화장터 건립 “가족 vs 혐오”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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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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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가족 반려동물…합당한 장례 절차를”
주민 “분진 발생 시 재산 환경 피해 발생” 반발

[광주타임즈] 반려동물 수가 6만 마리를 넘어선 광주 지역에서 동물 화장터 건립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등록 반려동물 수는 6만 4188마리로, 지난 2019년 4만 4421마리에 비해 3년새 2만 마리나 증가했다.

광주 지역 반려동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장터를 갖춘 장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계획은 대부분 부지 확보나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주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다.

지난 2018년 민간업체, 지난해 광주시가 각각 반려동물 화장터를 도심 외곽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몇몇 민간업체들이 광주시 측에 화장터 설치를 문의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를 우려해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 반려인들은 화장이 가능한 장묘시설인 전남 여수·함평까지 가서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경우 사체를 무단 매립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장례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권 단체 ‘케어’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장례도 합당한 의례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도심 속 화장터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혐오 시설 인식·경제성·환경적인 측면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재산과 악취 피해를 주장하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업체가 ‘마을 주변 사무실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사용하겠다’며 구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가 짓고자 하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마을·공공시설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은 짓고자 하는 화장터가 규정상 이격 거리는 충족하나 마을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33조는 20호 이상의 사람이 살거나 종교·학교 대중이 지나다니는 시설 300m 이내에 반려동물 화장터를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500m 내 주민들이 생명·환경·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인근 마을 유보선 통장은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분진이 농민들 재산인 농지와 밭작물, 과수원으로 떨어진다”며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이 농산물 구매자도 거래를 기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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