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로 3m폭인데” 주간요양센터 신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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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진입로 3m폭인데” 주간요양센터 신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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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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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촌동 주민 “비좁은 도로에 중장비 드나들며 사고 위험”
광산구 “절차 문제 없다…주민 안전 우려 감안, 법률검토 계획”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마을에 주간요양센터 신축을 반발하는 주민들의 표시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마을에 주간요양센터 신축을 반발하는 주민들의 표시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광주 광산구 신촌동 주민들이 주간요양센터(센터) 신축 공사 과정에서 비좁은 마을 진입로를 오가는 건설 중장비 탓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 광산구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다.

25일 광산구와 신촌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광산구 신촌동 800번지 일원에 연면적 994.48㎡·3층 규모의 센터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착공 두 달 여만에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마을 진입로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면 각종 사고 위험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마을 진입로는 신촌동 805-1번지(사유지) 위에 난 3m 남짓 폭 비포장 도로 1개 뿐이다.

길이 30m 가량의 도로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도 일부 구간은 굽어 있어 차량 통행이 쉽지 않다.

진입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예정도로 구간이 아니어서 법률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관습법상도로(현황 도로)’로 분류돼 있다.

또 주민들은 건축주가 건축 행위에 앞서 이 도로를 공사차량 진·출입로 사용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는 필지가 다른 현황도로 2곳으로 모두 사유지다. 때문에 사유지 내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폭이 3m에 불과해 긴급 상황에선 소방·구급차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생길 안전 사고 우려가 커졌다. 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사고 위험은 꾸준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축주 편의를 우선한 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광산구는 관련 법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개발 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주는 교통량을 고려해 공사장 진입로 적정폭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도로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부지면적 10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공사장 진입로 적정 폭 확보 의무가 없다.

토지사용승낙 문제는 현황도로 소유주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마을 진입로가 비좁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 안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건축 행위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 도로 폭 문제 등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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